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6조 (임대주택 등 입주자격의 관계)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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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축주택에 입주한자는「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2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제75조제4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해당 입주자는 이 지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과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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