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0의2조 (매입요청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임대주택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0조에 따라 설립 신고한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는 제40조의 매입대상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해태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은 직접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1. 「임대주택법」 제30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2.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도임대주택 등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3.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으로부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 등이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매입요청서2.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3.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4. 임대료 납부현황 및 그 증빙서류5.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현황 및 그 증빙서류6. 주민등록등본7.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