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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의12조 (비용지원의 범위 및 보조방법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영 제35조의15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정하는 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이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의 업무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42조제1항의 업무3. 법원의 판결, 결정으로 인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승인 받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사용한 비용4.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정한 업무(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한다)② 영 제35조의1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금은 주민대표회의 감사의 확인 후 공공주택사업자의 검증을 거쳐 주민협의체 의결로 결정하며, 주민협의체와 공공공주택사업자는 사용비용 검증에 필요한 기준과 지원 비율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③ 영 제35조의15제1항제3호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지원금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법 제40조의8에 따른 복합사업계획 승인이 있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 자료2.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 자료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④ 영 제35조의15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의 지원금은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40조의8에 따른 복합사업계획 승인이 있은 후에 제3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 자료2.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 자료3.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⑤ 영 제35조의15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수익에 대한 지원금은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 소유자, 상가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이하 "상가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40조의8에 따른 복합사업계획 승인이 있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임대차 계약서2. 임대료 지급내역(은행거래내역 및 계좌번호)3. 관리비 납부내역4. 임대소득세 신고서5. 부가가치세 신고서6.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⑥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외하여 신청내용(제3항제3호 및 제4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 주민대표회의 감사 및 주민협의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2.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 주민대표회의 감사 및 주민협의체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을 거쳐 주민협의체의 의결로 지원금을 결정하며, 주민협의체와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용비용 검증에 필요한 기준과 지원 비율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되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을 신청한 자는 지원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거쳐 주민협의체 의결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 지원금을 신청한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과 이해관계자2. 제5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 지원을 신청한 자⑨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8항에 따라 지원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장사본(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 각각 제3항제3호 또는 제4항제3호에 따른 통장사본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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