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의2조 (입지요건)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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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행령 제35조의2 및 시행령 별표4의2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이라 한다)의 유형별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의10과 같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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