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의10조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등)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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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15제1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대표회의로부터 규칙 제11조의8에 따른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승인일 이전의 주민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여부를 확인한 주민대표회의에 대하여 영 제35조의14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영 제35조의14제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복합지구 지정 제안의 추진 현황과 복합사업의 진행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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