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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의8조 (현물보상의 절차 및 기준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5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현물보상과 관련한 건축물의 건설계획, 공급계획서 및 분양가격을 정하여 복합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40조의10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현물보상의 대상자 우선순위, 대상자 결정방법, 분양가격 및 현물보상 대상 주택의 규모ㆍ범위 등은 복합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여 현물보상에 대한 공고를 해야 한다.③ 토지등소유자는 현물보상으로 받는 건축물의 동ㆍ층 및 호가 결정된 이후 현물보상으로 받는 건축물의 분양가격(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현물보상 하는 경우 영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과 현물선납액 차액의 정산에 대하여 현물보상 약정을 변경하여야 한다.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현물보상 약정을 변경한 자와의 분양계약은 일반분양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공급공고 이전에 체결하여야 한다.⑤ 주택으로 현물보상하는 경우 동일규모의 공급에 경합이 있는 경우 보상금 총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보상금 총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물선납액이 많은 순에 의하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한다.⑥ 토지로 보상하는 경우 동일용도의 공급에 경합이 있는 경우 보상금 총액이 많은 순으로 공급하고, 보상금 총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물선납액이 많은 순에 의하며, 보상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필지 결정은 용도별 공개추첨으로 한다.⑦ 영 별표4의3제1호가목2)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토지의 총 소유면적의 시ㆍ도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 90제곱미터 이상2.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 60제곱미터 이상3.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광역시의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분할 제한면적 이상4. 경기도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내 해당 시ㆍ군 조례로 정하고 있는 대지분할 제한면적 이상⑧ 서울특별시 및 대전광역시에 위치하는 복합지구 내에 설계 및 건축 단계부터 가구별로 주방, 화장실, 침실 등의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1명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본다.1. 서울특별시: 1997년 1월 15일2. 대전광역시: 2004년 10월 1일⑨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거래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하여 토지등소유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1. 계약서 사본2.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3. 주민등록등본4. 주민등록초본5. 가족관계증명서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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