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89의12조 (기존주택의 매각)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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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자에게 당해 거주주택을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중 낮은 금액으로 우선 매각할 수 있다.1.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2. 최초 매입가격(취득비용을 포함한 최초 장부가격, 이하 같다.) +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 최초 매입가격) × 80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우선매각대상 이외의 주택을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으로 일반매각할 수 있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으로 수의매각할 수 있다.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금액 산정방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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