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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6조부터 제32조의4까지의 공공주택지구조성 등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고, 법 제37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공공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 제41조 및 제45조부터 제45조의2까지의 공공주택 매입 등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련법령과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국토교통부의 관련 고시ㆍ지침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는 때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각각 이 지침에서의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 및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으로 본다.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법 제4조 각 호의 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는 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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