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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1조 (재정 및 기금지원)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중인 주택을 매입할 경우 공공주택 건설자금 수준으로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한다.②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기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변경 및 주택유형 변경승인을 득한 이후로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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