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89의8조 (기존주택의 매입절차 등)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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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이하 "한계차주"라 한다)의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한계차주 등에게 공급할 수 있다.② 매입대상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로 인한 제한권리가 설정된 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 가목의 아파트로 한다.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매입공고에 의해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하여 매입할 수 있다.④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을 매각하려는 자는 기존주택 매입공고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당해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써 선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2. 기존주택 제외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가격을 기초로 매매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⑥ 본조에 따라 매입한 주택의 소유권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된다.⑦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본조와 관련한 자격기준, 매입기준, 매입순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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