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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저탄소 녹색 친환경 도시 조성 기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환경친화적인 지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4에 따른다.1. 탄소감축목표 설정2. 녹색도시기반 조성계획3. 탄소감축기반조성계획4. 탄소감축량 산정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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