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의6조 (사회적기업등 입주공간 및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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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장기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단지는 의료ㆍ보육ㆍ복지 등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이하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회적기업등의 입주공간 총면적은 단지내 세대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300세대 이상 500 세대 미만 : 35제곱미터 이상2. 500세대 이상 1,000 세대 미만 : 70제곱미터 이상3. 1,000세대 이상 : 100제곱미터 이상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단지 여건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등의 입주공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령자 또는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채용을 통해 택배ㆍ세탁ㆍ간단수리ㆍ심부름 등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대리ㆍ대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회적기업등의 입주공간(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를 포함한다)은 임대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사회적기업등에 제공하며, 수요가 없는 경우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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