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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의3조 (복합지구 지정제안의 검토)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0조의7제4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제안을 하기 위해 지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해당 지역의 인구와 가구현황, 주택보급률, 도시개발방향과 발전추세, 공공 및 민간의 개발동향 등 관련된 사회ㆍ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후 지구 규모나 위치 등을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해당지역이 지속가능한 도시체계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문화유산 및 공공청사 등 법 제2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존치가 필요로 하는 지역등은 복합지구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복합지구의 경계선은 도로, 하천, 철도, 용도지역 등 객관적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제안을 할 수 없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외의 지역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도시개발법" 등으로 구역지정되어 사업중인 구역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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