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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의3조 (장애인ㆍ고령자 편의증진시설)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장애인 및 고령자 편의증진시설(이하 "편의증진시설"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공공주택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1.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의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3급 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② 편의증진시설은 별표8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설치하되 후분양 등의 공급 일정 또는 공사 진행 정도를 감안하여 시설의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③ 편의증진시설의 신청 및 접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 공급계약시 편의증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입주자에게 별지 제10호의 편의증진시설 설치신청서를 제공하고 유형별로 제공되는 설치 항목에 대하여 신청을 받는다.2.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 공급계약 신청ㆍ접수 장소에 편의증진시설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고 설치 희망자에게 관련 상담을 실시한다.3.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자의 계약자로서의 자격요건, 시설 사용자의 가족 구성원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또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확인한다.4. 공공주택사업자는 공사 준공 6개월 전까지 편의증진시설을 신청하지 않은 입주자를 대상으로 편의증진시설의 추가신청을 받는다.5. 신청자가 계약 취소 등으로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주택사업자는 공사 착수 전에 신청자 및 신청사항 변동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6. 공공주택사업자는 편의증진시설을 설치한 주택의 계약 해지시 해당시설에 적합한 자를 포함하는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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