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의4조 (어린이집)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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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면적(외부놀이터 면적을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②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정원기준에 따른 규모로 설치한다. 다만, 산정된 정원이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입주대상이 쪽방거주자 등 1인가구 중심의 취약계층으로 특화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주민공동시설(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1. 500세대 미만인 단지(행복주택은 제외한다) : [세대수×0.1]명 이상2. 500세대 이상인 단지(행복주택은 제외한다) : [50+(세대수-500)×0.02]명 이상3. 행복주택 : [(신혼부부 세대수)×0.33 + (주거급여수급자 세대수)×0.1]명 이상4. 통합공공임대주택 : 세대수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로 산출한 값과 제3호로 산출한 값 중 큰 값을 적용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양 및 임대 개별단지의 보육시설을 인접단지와 통합형으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원기준에 따른 규모로 설치한다.1. 1,500세대 미만인 단지 : [50+(전체 세대수-500)×0.05]명 이상2. 1,500세대 이상인 단지 : [100+(전체 세대수-1,500)×0.01]명 이상④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가 인접한 경우에 700세대 미만 단지의 보육시설은 인접단지와 통합하여 접근성이 가장 좋은 단지에 통합형보육시설로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합형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통합형 보육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⑤ 단지 내 놀이터를 제외한 보육시설의 외부놀이터 면적은 영유아 1명당 1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⑥ 보육시설의 배치 및 평면계획은 별표9에 따른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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