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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89의10조 (임대주택 등 입주자격과의 관계)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기존주택에 입주한 자는 법 제2조제1의2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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