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6조 (명도 및 유예기간)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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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제93조 및 제94조에서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고려하여 명도유예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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