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5조 (주택의 임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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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축주택의 임대차계약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최초 전세가격은 시중 전세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80퍼센트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하되 사업시행여건에 따라 1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③ 신축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은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하며, 임대의무기간 내에 입주자가 제74조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재개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신축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2.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3.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4.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 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외5. 기타 임대차계약에 정한 사항을 임차인이 위반한 경우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입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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