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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의4조 (복합지구의 제안)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법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사전 검토결과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검토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2에 따라 복합지구 지정을 제안하여야 한다.②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복합지구 제안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복합지구 조사서를 첨부해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에서 주택지구는 복합지구로 본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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