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의8조 (주민공동시설 등 특화시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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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제1호의 기본설비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입주민의 특성에 따른 이용 수요, 인근 지역의 시설 설치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1. 기본설비 : 무인택배보관함 설비, 무선인터넷통신 설비(주민공동시설 구역내 설치), 25㎡이하 주택의 빌트-인 설비(에어컨, 냉장고, 전기ㆍ가스쿡탑, 세탁기 등과 같이 건축물에 부착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민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2. 입주민 생활편의시설 : 공용세탁실, 공용취사장, 방문자숙소(게스트룸) 등3. 입주민 소통교류시설 : 주민카페, 주민휴게시설, 다목적회의실 등4. 입주민 성장발전시설 : 도서실, 독서실, 세미나실, 창업지원실, 컴퓨터ㆍ사무기기실 등5. 입주민 건강체육시설 : 피트니스센터, 단체운동실, 옥내외 스포츠ㆍ운동시설 등6. 입주민 취미여가시설 : 동아리방, 교육ㆍ체험실, 전시ㆍ공연장, 영상ㆍ음악감상실, 유희실 등7. 입주민 보육ㆍ경로시설 : 영유아놀이방, 공동육아실, 장난감대여실, 옥외 유아놀이터, 고령자 휴게ㆍ활동실 등② 주민공동시설은 필요한 경우 입주민의 다양한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주거복지를 지원하며, 사회관계망 강화를 통한 생명존중 및 주민들 간의 교류 증진 등을 위해 옥내 외에 개방형 복합 공간 또는 가변형 구조 등으로 설치 할 수 있다.③ 영 제31조제3항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입주 계층 및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또는 지역편의시설 등 다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④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단지 내 경로당 면적은 50㎡에 고령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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