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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의11조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9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공고를 하기 전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날(복합사업계획승인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토지등소유자별 보상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복합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법 제27조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 평가금액2. 보상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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