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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1조 (공공주택사업자 변경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업이 중단된 토지에 대하여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경우 당초 사업승인권자에게 공공주택사업자 변경 및 공공주택으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한다.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변경 및 공공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변경 및 공공주택으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보고 받은 경우 이를 기금융자기관에 통보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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