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적용의 특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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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택단지에 「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4조, 제34조의2 제2항과 제3항, 제34조의3부터 제3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영 제4조제2호에 따른 공공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을 적용하며, 이 지침에서 정한 건설기준을 함께 충족하되,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4 및 제37조에 따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2항과 제3항, 제34조의6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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