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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7조 (통합정보체계의 관리자)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법 제51조제3항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통합정보체계의 관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말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합정보체계의 설계 및 구축ㆍ운영2.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설치 및 관리3. 공공주택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ㆍ서비스4. 공공주택정책 관련 통계자료 보고5. 그 밖에 공공주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자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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