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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 (사전협의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사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2. 농지 및 임야에 관한 사항3.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사항4.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필요시 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포함)5. 교통에 관한 사항 (100만제곱미터 이상지구는 주택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사항)6.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에 관한 사항7.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 이후에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주택지구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8.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전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사전협의회의 위원장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그 밖에 지구지정과 관계된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지구지정과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인2. 국토교통부 소속의 주택, 도시계획 및 교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인3. 관할 시ㆍ도 소속의 지구지정과 관계된 부서의 장으로서 3급이상인 공무원 1인4.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공공주택사업자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주택지구 지정 및 변경을 위한 사전협의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사전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사전협의회는 제2항의 위원 중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 된 것으로 본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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