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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89의9조 (기존주택의 임대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을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한다. 이 경우 최초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보증금은 제89조의8 제5항에 따른 주택매입가격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하며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인 5년으로 한다.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기존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2. 임대료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단, 상속ㆍ결혼ㆍ이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세대구성원(별도 세대를 구성한 배우자 포함)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5. 임대차기간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6. 기타 임대차계약에 정한 사항을 임차인이 위반한 경우⑤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조건, 임대차기간, 입주자격 등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정하여 새로이 임차인을 선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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