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1의4조 (입주자 선정 등)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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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정착임대주택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1. 1순위 : 기업형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지원구역 선정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일까지 해당 정비구역 내에 계속하여 거주한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다만, 해당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임대주택 입주대상으로 선정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2. 2순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미만)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이며, 재혼기간 포함) 무주택세대원구성원3. 3순위 :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주택자② 입주대상자는 선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포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예정인 배우자를 배우자로 봄) 이하일 것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충족할 것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재정착임대주택의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선정 외에 기타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 관리, 소득기준 및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재정착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시 입주대상자간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비하여 일정비율을 추첨에 의하여 예비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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