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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5의4조 (통합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기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도시ㆍ건축ㆍ시설물 등이 통합적으로 계획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기획 등을 통해 지구계획의 기본방향을 수립한다② 지구계획은 입체적 공간계획을 고려한 도시ㆍ건축통합구상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8에 따른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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