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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5조 (소득 및 자산 현황 검색)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8조의6제1항 및 영 제61조제6항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세대에 대한 소득 및 자산 현황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소득ㆍ자산의 산정시점 및 자격에 대한 인정 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 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계약대상자 확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한 소득, 자산 및 자격은 정보시스템조회한 날을 계약체결일로 본다.③ 소득 및 자산 소유현황 검색 결과에 대한 소명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를 따른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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