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3조의2 (상계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의2(상계방법) 독립유공자법 제14조ㆍ국가유공자법 제14조ㆍ보훈보상자법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법 제59조ㆍ보훈보상자법 제64조에 따라 대부원리금 등과 상계할 수 있는 보훈급여금에서 제외한다. 다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채무자의 동의가 있거나 대부원리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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