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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24의2 (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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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피인용 13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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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52
여신전문금융업법 §57
… 외 8건
11건
6~15회
신용카드업자는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삭제 <2020.3.24> 2.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0, 2016.3.29>
여신전문금융업법 §70
여신전문금융업법 §71
2건
1~2회

피인용 — 이 §24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3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11

§24의2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70 벌칙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71 양벌규정20.09cites>cites

§24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5 모집질서 유지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8 과징금20.3위임>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0.3위임>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4 등록의 취소 등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72 과태료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1 허가 등의 공고20.15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60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20.15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61 청문20.15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09인용>cites

발신 인용 — §24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cluster_id C0028.Y · §24의2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11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여신전문금융업법§3영업의 허가ㆍ등록6e-0540
★ 2여신전문금융업법§50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1e-0511
★ 3여신전문금융업법§14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0.06
·여신전문금융업법§54업무보고서 등의 제출0.06
·여신전문금융업법§18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0.03
·여신전문금융업법§49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0.05
·여신전문금융업법§53의3건전경영의 지도0.02
·여신전문금융업법§48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0.04
·여신전문금융업법§24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0.04
·여신전문금융업법§54의4안전성확보의무0.02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