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52
여신전문금융업법 §57
… 외 8건
여신전문금융업법 §52
여신전문금융업법 §57
… 외 8건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삭제 <2020.3.24>
2.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
②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0, 2016.3.29>
여신전문금융업법 §70
여신전문금융업법 §71
여신전문금융업법 §71
피인용 — 이 §24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3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11건
§24의2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0 벌칙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1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24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5 모집질서 유지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8 과징금 | 2 | 0.3 | 위임>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허가ㆍ등록의 요건 | 2 | 0.3 | 위임>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4 등록의 취소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2 과태료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1 허가 등의 공고 | 2 | 0.15 | 인용>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0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 | 2 | 0.15 | 인용>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1 청문 | 2 | 0.15 | 인용>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09 | 인용>cites |
발신 인용 — §24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cluster_id C0028.Y · §24의2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11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영업의 허가ㆍ등록 | 6e-05 | 40 |
| ★ 2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1e-05 | 11 |
| ★ 3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2 |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 0.0 | 6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4 |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 0.0 | 6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8의3 |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 0.0 | 3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9의2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0.0 | 5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3의3 | 건전경영의 지도 | 0.0 | 2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8 |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 0.0 | 4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4의2 | 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 0.0 | 4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4의4 | 안전성확보의무 | 0.0 | 2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4 |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 0.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