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카드업자는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삭제<2020.3.24>
2.신용카드업자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
②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0, 2016.3.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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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7조허가ㆍ등록의 실시
- 조문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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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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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마일리지청구의소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다. 따라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로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는 요건은 해당 약관 조항이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소송당사자인 특정 고객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측면에서 각 판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지’는 약관과 법령의 규정 내용, 법령의 형식 및 목적과 취지,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제24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7건
전체 37건 →신용카드업자의 신결제 단말기 보급
간편결제 단말기 무상 보급은 공익 목적이고 특정 거래 유인이 아니면 허용되나 배타적 거래나 부당 비용 전가는 위반이 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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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간 부당한 보상금등의 요구‧제공‧수수행위가 금지되는 바, 부당한 보상금 등의 범위 관련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보상금 등'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중소금융과 - 유형: 법령해석 Q1.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명목의 경제적 이익 제공이 '부당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가? 예를 들어 대형가맹점 및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 제공되는 해외연수·여행·행사지원 등, 또는 대형가맹점 및 그 특수관계인 명의로 카드사가 지급하는 기부금·장학금·복지기금 등의 기금출연이 이에 해당한다. A1. 신용카드 관련 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등에게 해외연수·여행·행사지원 등 경비를 제공하거나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각종 기금을 출연하는 행위는, 사실상 대형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는 가맹점수수료를 우회적으로 보전해주는 행위이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의 '부당한 보상금 등'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 Q2.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광고선전비·제휴모집 수수료·부스 임차료 등 우회적 경제적 이익 제공은 '부당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가? 여기서 '통상적인 수준'은 거래 일반의 종전 거래 내용, 비교 대상 거래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의 정도와 편차, 비교 대상 거래의 시점·방식·규모·기간, 거래 사업자의 시장 지위와 사업규모, 거래 당시의 물가 등 시장 상황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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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특수가맹점과 연결한 전용회선 비용의 부당한 보상금 해당 여부
자동납부 정보 송수신 전용회선 비용이 부당한 보상금인지 여부는 시스템 목적과 수익자 및 계약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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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정 여전법 리베이트 금지 조항의 적용 시기 및 대상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의거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정 여전법에 따른 리베이트 금지대상이며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제24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휴카드 법인회원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제휴모집인과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합계는 연간 카드 이용 총액의 0.5%를 넘을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3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개 ·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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