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의2조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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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모집질서 유지
"③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제14조제4항 각 호의 행위 및 제24조의2(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한한다)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서"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업무를 한 경우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4항, 제46조(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② 제18조의3제4항제2호, 제19조제6항 또는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법 제24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5조 직원제재의 가중
"④ 사실상 이사ㆍ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에 대한 제재의 가중에 있어서는 제2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해임권고ㆍ업무집행정지ㆍ문책경고ㆍ주의적경"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⑧ 삭 제
제24조의2(임원제재의 가중)"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5조의2 가중 및 감경의 순서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가중 및 감경은 각 가중 및 감경수준의 합을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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