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신청서 제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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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 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국문), 제5호의2 서식(영문)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 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국문), 제5호의2 서식(영문)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의해 진실규명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다.
1.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2.민법 제777조 친족관계에 있는 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3.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4.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들은 자: 이 경우 경험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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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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