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신청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 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국문), 제5호의2 서식(영문)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의해 진실규명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다.
1.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2.민법 제777조 친족관계에 있는 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3.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4.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들은 자: 이 경우 경험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진실규명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진실규명신청서(국문) <개정 2026. 7. 27.> (총 4면 중 1면) | | | | | | | | | | | | | 사건번호 | | | | | | | 진실규명신청서 ※ 신청인은 굵은 선 안에만 기재 하십시오 | 진실규명신청서 ※ 신청인은 굵은 선 안에만 기재 하십시오 | 진실규명신청서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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