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6조 (신청서의 이송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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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서 기재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영 제8조에 의해 해당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서 기재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영 제8조에 의해 해당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19.>
②삭제 <2022. 7. 6.>
③삭제 <201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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