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3조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해 관계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해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조사사항조회서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조사사항조회서
[별지 제22호서식] 조사사항 조회서 <개정 2021. 5. 6.> 조 사 사 항 조 회 서 | 조 사 사 항 조 회 서 | 조 사 사 항 조 회 서 제 호 수 신 제 목 조사사항조회 | 제 호 수 신 제 목 조사사항조회 | 제 호 수 신 제 목 조사사항조회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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