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7조 (지위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지위의 승계) 신청인이 법 제23조에 따른 신청 이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으로부터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른 지위승계 통지서를 제출받고,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의2 · 지위승계 통지서
[별지 제8호의2서식] 지위승계 통지서<신설 2022. 7. 6.> | [별지 제8호의2서식] 지위승계 통지서<신설 2022. 7. 6.> | [별지 제8호의2서식] 지위승계 통지서<신설 2022. 7. 6.> | [별지 제8호의2서식] 지위승계 통지서<신설 2022. 7. 6.> | [별지 제8호의2서식]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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