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3조 (사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조사개시결정, 직권조사결정을 소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②직권사건에 대한 사전조사의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명을 정하여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사전조사 절차와 방법은 제25조 내지 제38조를 준용한다.
④사전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6. 9. 19.>
⑤전항의 경우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내용, 조사사항, 이유, 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조사내용, 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0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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