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3조 (조사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조사중지) 조사국장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조사종결 여부 등 사건을 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7., 2021. 5. 31. 2022. 7. 6.>
1.신청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2.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3.신청인이 조사를 거부하는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23. 6. 1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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