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4조 (조사개시결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회는 신청서검토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신청서검토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6. 9. 19.>
1.각하
2.조사개시
3.직권조사
②법 제38조제1항에 의해 각하 또는 조사개시 결정에 대한 통지에 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③소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이 있는 사건은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조사 또는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의한다.
④조사진행 중에 있어서 법 제24조제1항 각호에 정한 각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소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