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3조 (접수증명원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접수증명원의 교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국문), 제7호의2 서식(영문)에 의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진실규명신청서 접수증명원
[별지 제7호서식] 진실규명신청서 접수증명원(국문) 진실규명신청서 접수증명원 | 진실규명신청서 접수증명원 | 진실규명신청서 접수증명원 | 진실규명신청서 접수증명원 | 진실규명신청서 접수증명원 접수기관 | 접수기관 | | 접수번호 | 신 청 인 | 성 명 | | | 신 청 인 | 주 소 | | | 신청취지 | 신청취지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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