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3조 (접수증명원의 교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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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국문), 제7호의2 서식(영문)에 의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접수증명원의 교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국문), 제7호의2 서식(영문)에 의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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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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