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1조 (사건기록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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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개정 2008. 9. 23.>
②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8. 9. 2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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