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1조 (사건기록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개정 2008. 9. 23.>
②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8. 9. 2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신청사건 기록목록
[별지 제11호서식] 신청사건 기록목록 <개정 2022. 7. 6.> 신 청 사 건 기 록 목 록 | 신 청 사 건 기 록 목 록 | 신 청 사 건 기 록 목 록 | 신 청 사 건 기 록 목 록 | 신 청 사 건 기 록 목 록 | 신 청 사 건 기 록 목 록 | 신 청 사 건 기 록 목 록 연번 | 일자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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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기록인계인수서
[별지 제13호서식] 기록인계인수서 기 록 인 계 인 수 서 | 기 록 인 계 인 수 서 | 기 록 인 계 인 수 서 | 기 록 인 계 인 수 서 | 기 록 인 계 인 수 서 | 기 록 인 계 인 수 서 | 기 록 인 계 인 수 서 | 기 록 인 계 인 수 서 | 기 록 인 계 인 수 서 인 계 일 자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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