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1조 (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를 준용한다.<개정 2006. 9. 19.>
③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1. 5. 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제출요구서(진술서, 자료 또는 물건)
[별지 제15호서식] 제출요구서<개정 2022. 7. 6.> □ 진술서 제 출 요 구 서 □ 자료 또는 물건 | □ 진술서 제 출 요 구 서 □ 자료 또는 물건 | □ 진술서 제 출 요 구 서 □ 자료 또는 물건 | □ 진술서 제 출 요 구 서 □ 자료 또는 물건 | □ 진술서 제 출 요 구 서 □ 자료 또는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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