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9조 (대리인 및 대표자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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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6.>
②단체(법인여부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한다)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와 그 구성원은 법 제22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대표자 선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6.>
⑤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신청인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표자에게 행한 의사표시는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효력이 생긴다.
⑥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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