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7조 (자료 물건 제출명령과 열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 소명이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에게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06. 9. 19. 2023. 6. 14.>
②제1항의 경우 법 제26조제9항에 의해 해당 기관 등은 자료 및 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은 해당관서의 장)의 소명이 그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5. 6.>
③법 제26조제10항에 의해 제2항 단서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의 열람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1. 5. 6.>
④제1항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제출명령서에 의한다.
⑤제3항의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해 열람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자료제출명령서
[별지 제26호서식] 자료제출 명령서 자 료 제 출 명 령 서 | 자 료 제 출 명 령 서 | 자 료 제 출 명 령 서 제 호 수 신 제 목 자료제출명령 | 제 호 수 신 제 목 자료제출명령 | 제 호 수 신 제 목 자료제출명령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명 | 자료 제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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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7 · 열람조서
[별지 제27호서식] 열람조서 열 람 조 서 사건(사건번호: )에 관하여 조사관은 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 경위와 같이 년 월 일 시 분 에서 별지 목록의 자료 등을 열람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 사 관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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