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4조 (감정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감정의뢰)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해 감정인을 지정하고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감정의뢰서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감정의뢰서
[별지 제23호서식] 감 정 의 뢰 서 | 감 정 의 뢰 서 제 호 수 신 제 목 감정의뢰 | 제 호 수 신 제 목 감정의뢰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의 뢰 사 항 | 비 고 | 위 사건의 진실규명에 필요하여 위와 같이 감정을 의뢰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위…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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