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2조 (접수대장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 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송부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접수 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신청서 및 첨부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6호서식]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대장 <개정 2021. 5. 6.>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대장 접수 기관 |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신 청 인 | 신 청 인 | 신 청 인 | 신 청 인 | 사건 유형 | 사건 번호 | 사건명 | 소관부서 | 비고 접수 기관 |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성명 | 생년월일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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