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 (문서의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의 송달은 우편송달에 의한다. 다만, 교부송달을 하는 경우, 문서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여 전화, 모사전송기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해 송달해야 하고,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에서 정한 외에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우편송달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우편송달보고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 | | | | | 우편송달보고서 | 우편송달보고서 | 우편송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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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송달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송달보고서 송달보고서 | 송달보고서 | 송달보고서 | 송달보고서 | 송달보고서 사 건 번 호 | | | | 사 건 명 | | | | 송 달 서 류 | | | | 받 을 사 람 | | | | 받 은 사 람 | 관계 | □ 본인 □ 받을 사람의 | 이 름 | 보낸 날짜/시각 | 년 월 일 시 분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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