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조사활동의 협의ㆍ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조사활동의 협의ㆍ조정) 법 제45조제3항 및 영 제18조에 의해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특별기구와 협의ㆍ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의할 수 있다.
1.조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사건중복조사의 조정에 관한 사항
3.추가조사 또는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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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2조 · 조사활동의 협의ㆍ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조사업무의 공동수행 등제4조 ·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요청제5조 · 자료의 수집제6조 · 사건의 분리ㆍ병합제7조 · 문서의 송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