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1조 (동행명령장의 집행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행명령장을 집행을 하는 직원 또는 교도관리는 집행결과를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②동행명령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반환서에 의하여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1 · 동행명령장 집행보고
[별지 제31호서식] 동행명령장 집행보고 <개정 2021. 5. 6.> 동행명령장 집행보고 | 동행명령장 집행보고 | 동행명령장 집행보고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명 | 동행명령 대 상 자 | 성 명 | 동행명령 대 상 자 | 생년월일 | 동행명령 대 상 자 | 주 소 | 집 행 일 시…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2 · 동행명령장반환서
[별지 제32호서식] 동행명령장 반환서 <개정 2021. 5. 6.> 동 행 명 령 장 반 환 서 | 동 행 명 령 장 반 환 서 | 동 행 명 령 장 반 환 서 수 신 제 목 동행명령장 반환 | 수 신 제 목 동행명령장 반환 | 수 신 제 목 동행명령장 반환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명…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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