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요청) 영 제15조에 의해 위원장은 조사에 참여한 자,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가 다른 자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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