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9조 (동행명령장 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의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다음 요건에 의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1.반민주적, 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
2.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는 때
②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고, 별지 제29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대상자의 성명, 주거
2.동행명령하는 이유
3.동행할 장소
4.발부연월일
5.유효기간 및 그 기간을 경과하면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6.동행명령 거부 시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동행명령장
[별지 제28호서식] 동행명령장 <개정 2021. 5. 6.> 동 행 명 령 장 | 동 행 명 령 장 | 동 행 명 령 장 제 호 | 제 호 | 제 호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명 | 대 상 자 | 성 명 | 대 상 자 | 주 소 | 대 상 자 | 생년월일 | 동행할 장소 | 동행할 장소…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9 · 동행명령장원부
[별지 제29호서식] 동행명령장 원부 동 행 명 령 장 원 부 진행 번호 | 명령장 번 호 | 발 부 연월인 | 대상자 | 집행 지휘 또는 촉탁 | 집행 지휘 또는 촉탁 | 유효기간 | 집행결과 | 집행결과 | 집행결과 | 비고 진행 번호 | 명령장 번 호 | 발 부 연월인 | 대상자 | 연월일 | 부 서 | 유효기간…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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