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9조 (동행명령장 발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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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의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다음 요건에 의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의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다음 요건에 의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1.반민주적, 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
2.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는 때
②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고, 별지 제29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대상자의 성명, 주거
2.동행명령하는 이유
3.동행할 장소
4.발부연월일
5.유효기간 및 그 기간을 경과하면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6.동행명령 거부 시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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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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